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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인이 부동산을 자주 사고팔면 간주 매매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by NOMAD DK 2020.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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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안녕하세요. 경제독립입니다. 오늘은 개인이 부동산을 자주 사고파는 소위 단타를 칠때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간주 매매 사업자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자주 사고 팔면 매매사업자를 등록해서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매매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고 자주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세무당국은 이런 사람들을 매매사업자로 간주하고 세금을 징수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를 어떻게 징수하는 것일까요?

 

https://m.blog.naver.com/toomoland/221620632681


위의 표를 보시면 85초과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즉 이런 물건을 취득할때는 최종소비자(매수자)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죠.

매매 사업자로 간주되면 다른 문제보다도 부가가치세를 내야됩니다. 양도차익이 났든 안 났든 무조건 판매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되는 것이죠.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인 매수자가 내야되는 것이 맞지만 실무에서 누가 10%나 비싼 물건을 살까요? 결국 매도자가 부가가치세를 내야됩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매매를 하면 상관없지만 이런 내용을 모르고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세금폭탄 + 불성실가산세 까지 내야 되는 것입니다.

피하는 방법

간주사업자를 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가가치세법을 보면 6개월간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 사업자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처 : http://blog.naver.com/ms20001/221041730758


즉 6개월에 1번 취득하고 2회 미만으로 매도하면 매매사업자로 간주되는 일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 판례에서는 세무 당국에 판단에 융통성을 주고 있습니다. 즉 자주 매매를 하면 간주 매매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부동산에서 세금은 수익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양도차익이 아닌 매매가격에 10%로 부가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85초과 주택이나 상업용 부동산을 매매하실때는 꼭 세금에 대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년에 두채 이상 매도 시에는 반드시 세금에 대해서 문의 하셔야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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