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득세1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내년에 꼭 확인해야될 세금! 안녕하세요. 경제독립입니다. 월세를 내는 임차인으로 살다가 월세를 받는 입대인으로 바뀔 때 대부분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세금입니다. 소액일때는 크게 문제가 없어서 간과하고 있지만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바뀐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까지 현재까지는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1년 총 월세가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았죠. 집에 많아도 상관 없었습니다. 대신 연 2000만원이 넘어가면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올해(2019년)부터 (대부분의)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정책 내년부터 바뀌는 정책을 한눈에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 2019. 1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