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주매매사업자1 개인이 부동산을 자주 사고팔면 간주 매매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사말 안녕하세요. 경제독립입니다. 오늘은 개인이 부동산을 자주 사고파는 소위 단타를 칠때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간주 매매 사업자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자주 사고 팔면 매매사업자를 등록해서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매매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고 자주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세무당국은 이런 사람들을 매매사업자로 간주하고 세금을 징수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를 어떻게 징수하는 것일까요? 위의 표를 보시면 85초과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즉 이런 물건을 취득할때는 최종소비자(매수자)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죠. 매매 사업자로 간주되면 다른 문제보다도 부가가치세를 내야됩니다. 양도차익이 났든 안 났든 무조건 판매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2020. 4.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