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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내년에 꼭 확인해야될 세금!

by NOMAD DK 2019.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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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독립입니다. 월세를 내는 임차인으로 살다가 월세를 받는 입대인으로 바뀔 때 대부분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세금입니다. 소액일때는 크게 문제가 없어서 간과하고 있지만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바뀐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까지

현재까지는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1년 총 월세가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았죠. 집에 많아도 상관 없었습니다. 대신 연 2000만원이 넘어가면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올해(2019년)부터 (대부분의)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정책

내년부터 바뀌는 정책을 한눈에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부합산 계산해서 2주택 이상이면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임대업을 하시는 대부분은 2주택자 이상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임대소득에 대해서 징수합니다. 추가로 3주택 이상부터는 간주임대료까지 과세합니다.

 

과세방법은 2천만원 이하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주임대료란?

(보증금 - 3억 원) * 60% * 대상기간일수(365) * 2.1(매년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정기예금이자율)로써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넣었을 때 얻게 되는 이익을 간주임대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합과세란?

종합과세는 한마디로 내가 1년 동안 총 벌어드린 금액에 대한 과세입니다. 고소득자일 경우는 세율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란?

임대소득에 대해서 14%를 일괄적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자 잘 판단해서 종합과세나 분리과세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 주택 보유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고 과세는 각각 개인으로 합니다. 부부가 각각 명의로 총 2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2주택자로 과세를 합니다. 단 과세기준은 각 개인 별로 징수하게 됩니다.
  • 9억 미만 1주택자는 비과세합니다. 쉽게 말해서 집을 하나 사서 월세를 주고 그 돈으로 다른 지역에서 전월세를 살면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필요경비 비율과 기본공제 비율을 높혀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0.2% 추가 징수됩니다.
  • 올해(2019년) 임대소득을 가지고 내년(2020년) 5월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1주택에서 2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2주택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를 합니다. 예를 들어 19년 10월에 2주택자가 된다고면 10월부터 12월까지의 임대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내년에 달라지는 주택임대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의 시그널은 단순합니다. 

 

임대사업자들 세금내!

 

앞으로 이런 방향은 정권이 끝날 때까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빅데이터를 근거로 더 강도높은 세금징수를 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자금 사정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가장 효율적인 절세방법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PS : 모르시면 각 지방 세무서에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주십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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